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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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 취득 후 미국 대학교 진학 관련 답변 드립니다.

저의 아이가 현재 중학교 2학년입니다.

초등학교때 캐나다에서 유학을 2년 정도 해서, 다시 캐나다로 가기를 많이 원합니다.

 

저와 아이의 계획은 일단, 캐나다 영주권 취득 후 고등학교까지 캐나다에서 다니고,

대학은 미국으로 가고 싶은게 소망인데요

영주권 취득이 길어질 경우,

시민권 취득 전에 미국으로 학교를 다닐 수도 있을 거 같아서요.

그럴 경우에, 주소지는 캐나다에 있다 해도, 영주권갱신일자를 못 지킬 경우 영주권 박탈이 되는지요?

 

학교를 다녀야 하는 특수상황에 대한 배려로 연장이 되거나 그럴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자녀분의 학교 진로 관련하여 궁금한 점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민법인대양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 자녀의 경우 고등학교를 진학 한다고 가정 할 때, 대략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캐나다에 간다는 가정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경우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1년에서 길게는 2년 뒤에 가능 하다면, 지금 중학교 2학년 자녀는 중 3 후반부 또는 고1이 되어야 캐나다 영주권 취득 후 현지 정규 수업을 시작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캐나다 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 대학교 입학 관련하여서는 큰 걱정 없이 진행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캐나다와 미국은 자국의 교육 및 기타 취업 관련하여 많은 부분을 공유 하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캐나다-미국 대학교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있답니다. “북미(North America)” 라는 표현이 걸맞지 않을까 생각하여 봅니다.

 

물론, 미국 대학교 입학과 캐나다 대학교 입학에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은 SAT 시험 성적을 제출 해야 한다는 점과 캐나다는 내신을 가지고 대학교를 입학 한다는 점이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교육과정, 과목 등 에 있어 캐나다와 미국은 일치합니다.

 

따라서 미래 미국에서의 대학교 교육 과정 관련하여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캐나다 영주권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 갱신(5년 중 최소 2년 이상 캐나다 거주 의무)에 있어 미국 대학교 진로(유학)에 따라 캐나다를 떠나야 하는 특별한 사유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민법인대양에는 미국과 캐나다는 물론 호주에서 교육을 이수 하신 전문가분들께서 항시 상주 하고 게시어 언제든지 전화 주시거나 방문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캐나다/미국에서의 교육은 물론 진로 관련하여 상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