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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유효기간 관련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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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9개 직종으로 최근 신체검사를 받았고 여권제출 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 주한 캐나다대사관 쿼터가 많이 축소된 이유로,

저보다 먼저 신체검사 받은 많은 분들이 계속 대기 중이시더라구요.

저는 빨리는 안바래도, 적어도 신체검사 유효기간인 1년 이내에는 PR레터 받고 랜딩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너무 밀려서 유효기간이 지나서 두 번 받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과거엔 없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답변 드립니다.


서울대사관(연방)에서의 서류수속진행이 늦어져 신체 검사 유효기간이 지나게 될 경우에는, 물론 신체검사를 다시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영사의 재량으로, 필요하면 재검요청을, 어느 정도 감안이 가능한 기일만이 지났을 경우에는 비자발급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미리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