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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 취득후 미국으로 대학진학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저의 아이가 현재 중학교 2학년입니다.

초등학교때 캐나다에서 유학을 2년정도 해서, 다시 캐나다로 가기를 많이 원합니다.

 

저와 아이의 계획은 일단, 캐나다 영주권취득후 고등학교까지 캐나다에서 다니고,

대학은 미국으로 가고 싶은게 소망인데요

영주권 취득이 길어질경우,

시민권취득전에 미국으로 학교를 다닐수도 있을 거같아서요.

그럴 경우에, 주소지는 캐나다에 있다해도, 영주권갱신일자를 못 지킬경우 영주권 박탈이 되는지요?

 

학교를 다녀야하는 특수상황에 대한 배려로 연장이 되거나 그럴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