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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사업자 경력을 통한 캐나다 영주권 취득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몇 년 전에 강사로 전문인력이민을 알아보다가 사정이 생겨 잠시 보류했습니다
그사이 이민법이 많이 변경이 되었네요.
어떤분이 이제 캐나다 영주권 취득이 어렵다고도 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갈수 있다고 하는 분도 계셔서 좀 헷갈리네요
저와 남편이 공동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모두 영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원을 운영한지는 이제 3년 되었고, 강사생활은 10년 넘게 했구요.
전문인력이민 법이 많이 변경되어서 가능한지 어쩐지 모르겠네요.
저의가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님의 소중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캐나다 영주권 취득 조건과 방법은 어느 나라와 비교 해도 영주권 취득을 통보 받고 캐나다 입국 및 정착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 받는 이민 입니다. 또한 그 조건과 방법에 있어서 명확한 이민관련법이 지정 되어 있어, 혹시 모르는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캐나다 영주권 취득에 조건과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린다면, 기술이민(주신청자의 경력과 영어 실력), 주정부 사업이민(캐나다 현지에서의 사업 이행을 약속), 투자이민(캐나다에 적절한 금액을 예치 또는 투자)과 같은 3가지 방법이 있으며, 현재 학원 운영을 하고 계시는 고객님의 경우, 캐나다 주정부 사업이민(매니토바, 뉴브런즈윅, 사스카츈, PEI)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시리라 생각하여 봅니다. 물론, 각 지역의 특성과 고객님의 상황에 맞추어 ㈜이민법인대양의 현지 전문가(캐나다 시민권자)와 전문 상담을 통해 현지에서의 비즈니스 진출, 자녀 교육과 진로는 물론, 정착 생활에 따른 안내를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고객님의 상황에서 캐나다 기술이민 신청은 고객님의 경력으로는 힘든 점을 감안하여, 캐나다 주정부 사업이민과 함께 차후 투자이민 관련 하여, 자세한 말씀 나눌 수 있기를 희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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