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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사업자 캐나다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몇년전에 강사로 전문인력이민을 알아보다가 사정이 생겨 잠시 보류했습니다
그사이 이민법이 많이 변경이 되었네요.
어떤분이 이제 캐나다 영주권 취득이 어렵다고도 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갈수 있다고 하는분도 계셔서 좀 헷갈리네요
저와 남편이 공동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모두 영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원을 운영한지는 이제 3년 되었고, 강사생활은 10년 넘게 했구요.
전문인력이민 법이 많이 변경되어서 가능한지 어쩐지 모르겠네요.
저의가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