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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정부 이민 신청을 위한 경력 관련 답변 드립니다.

주정부이민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회사근무경력은 17년이고, 현재는 학생신분입니다.

아내는 회사생활을 하고 있지만, 매니져급이라 하기엔 어렵구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이사대우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무급이지만, 경력증명서는 계속 근무로 받을 수 도 있을 듯 하구요.

저도 진행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캐나다 주정부 사업이민(매니토바, 뉴브런즈윅, 사스카츈, 피이아이 등)에 있어서, 그 조건과 방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주신청자의 캐나다에서의 사업 수단을 확인 할 수 있는 경력과 그 사업을 실행 할 수 있는 자산 증빙 입니다. 물론,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다는 장점과 금전적으로 큰 투자나 조건 없이 전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 하 실수가 있어 캐나다 기술이민 다음으로 가장 각광 받는 영주권 취득 제도입니다.

 

2가지(자산 증빙, 경력) 조건에 있어서 캐나다 각 주에 엄정한 이민 법률 해석에 따라 아주 조금씩 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3년 이상의 경력에 있어서 사업자였거나 하시고 계신 경우, 또는 직장 경력 3년 이상 매니져급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답니다.

 

직장인이시라면 누구나 공감 할 수 있는 한국에 직급 관련 경력에 대한 내용은 아마도 OECD 국가들 중 단연 그 종류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이사-상무-전무-부사장-사장-회장 등하지만,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에서 본다면 회사 마다 조금씩은 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원 그리고 매니져라고 보실 수가 있답니다. 물론, assist manager와 같이 조금씩 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매니져라 함은 회사에 평사원수가 몇 명이건 모든 사원들에 내용과 업무를 총괄하여, 회사에 중추적인 부서 또는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이해 하시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기본적인 관념으로 보자면, 부장 또는 이사급 이상의 직급이라면 당연히 매니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캐나다의 업무에 있어서 그 타이틀 보다는 업무 능력(duties)에 따라 매니져라는 직함을 염두에 두고 있답니다. 이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고객님의 업무 관련한 내용을 ㈜이민법인대양의 전문가와 말씀 나누실 수 있기를 희망 드립니다.

 

위에 말씀 드린 캐나다 주정부 사업이민 신청의 2가지 조건에 대하여 고객님의 상황에서 별 무리 없이 가능 하 실수가 있다고 생각 되며, 다시한번 보다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 나눌 수 있기를 희망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