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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정부 사업이민을 신청하시는데 동생분과 함께 영주권 취득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뉴브런즈윅 주정부이민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저뿐만 아니고, 저의 언니네도 관심이 많아서 같이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사업을 혼자 하는 것 보다 둘이 하면 의지도 되고, 캐나다 가서도 외롭지 않게 적응도 잘 할꺼 같은데요.

 

주정부 이민 시, 자매가 같이 진행해도 괜찮은지요..

두명 중 언니 쪽은 자격이 좋은 편이고, 전 조금 약한 편인데, 저 때문에 언니네까지 함께 거절되거나 그러진 않겠지요?

그리고,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해도 되는지,

아님 따로 사업아이템을 잡아야 할지도 고민이네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좋은주말 되세요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현재 캐나다 영주권 취득의 조건과 방법들 중 영어 시험이 없고, 큰 돈을 투자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 중 캐나다 주정부(뉴브런즈윅, 매니토바, 사스카츈 등) 사업이민이 있습니다. 물론, 고객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시는 캐나다 영주권 취득 방법 또한 주정부 사업이민을 말씀 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시고 계시는 내용과 같이 캐나다 주정부 사업이민의 조건이라 함은, 자산 증빙(배우자 포함)-3 5천 이상, 직장 또는 사업 경력 3년 이상을 큰 의미로 생각 하실 수가 있으며, 고객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형제분과의 공동 사업 관련하여, 보다 신중하게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물론, 고객님의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 한다면 정확한 조건과 방법을 말씀 드릴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주정부 사업이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셔야 하는 점은 캐나다 이민관분들에게 있어 고객님의 캐나다 현지 사업의지 입니다.

 

고객님들께 캐나다 영주권 취득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면, 캐나다 이민관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항목이자 검토 내용은 캐나다 현지 . . . 입니다.

 

물론, ㈜이민법인 대양의 고객분 중에는 고객님의 경우와 비슷한 경우를 가지고, 캐나다 현지(매니토바)에서 사업체를 구매(계약) 하 신 후에 남동생분과 함께 운영 하셔야 하는 특수성(남동생분께서 조금 더 영어를 하신답니다)을 설명 하시어 무사히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캐나다 이민성에서 영주권 발급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 판단 했던 부분이 바로, 신청인의 사업의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캐나다 현지 사정 및 경험을 가지고 계시지 못하는 고객님들의 상황에서 덥석 사업체를 인수 하기 위해 계약을 한다는 것이 여간 부담스런 항목이 아닐 수가 없으리라 생각하여 봅니다. 또한, 사업체를 꼭 인수 해야지만 함께 영주권이 발급 된다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현지 사업체 인수와 같은 위험을 무릎서는 이유는 말씀 드린 내용과 같이 캐나다 이민성에서의 영주권 발급 심사를 무난히 통과 하기 위해 그리고 현지 캐나다에서의 사업체 운영을 통해 고객님의 현지 정착에 안정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민법인 대양에는 서울 본사를 중점으로 하여, 벤쿠버, 캘거리, 매니토바, 토론토, 뉴브런즈윅에 지사를 두고 있어 캔다 현지인을 통한 고객님들의 정착과 사업 관련하여 안내와 자료를 설명 드리고 있으며,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고객님의 현재 상황에서의 형제분과 함께 주정부에서의 확고한 사업의지를 추진 하거나 예상 하시는 사업 관련 정착의지를 보여 주신다면 충분히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진행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하여 봅니다.

 

당연히 현재 진행 중에 계시는 고객님의 경우를 설명 드린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고객님의 상황을 말씀 주시거나 방문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준비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이민법인대양이 되어드리기를 희망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