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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취업 후 기술이민 신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캐나다에서 2년째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 전에 취업이 되서 취업비자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처음엔 2년 유학 마치고, CEC를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지금같은 사항에선 CEC보다는 취업비자가 있으니, 전문인력이민으로도 신청이 가능할 꺼 같아서요
가능한건지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오랜 시간 캐나다에서 공부 하시며, 그 동안의 노력을 통해 취업까지 가능 하셨다고 하시니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이해 하고 계시는 내용과 같이 많은 한국분들께서 취업 또는 유학을 통한 캐나다 영주권 취득까지의 진행을 염두에 두시고 질문을 주시기도 하며, 실제로 유학 또는 취업 진행을 시작 하십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고객님께서 유학 생활을 통한 취업 비자를 신청 하시어 더욱 험난했던 과정에 대하여 누구보다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 하여 봅니다.
일단, 고객님의 질문 내용과 같이 유학(2년 졸업 후) à 취업(캐나다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취업비자를 통한) à 캐나다 기술이민 신청(이 경우 현재 필요로 하는 29가지 직종에 관계가 없습니다) à 영주권 취득 ! 이 가능 하십니다. 물론, 이 진행과정을 보통의 “유학 후 이민 또는 CEC program” 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경우 아직 졸업을 하지 않고 일단, 취업비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 관련하여 기술이민 신청을 희망 하신다면, 유학과 별도로 취업비자 신청 à 취업비자 취득 후 취업 활동 1년 à 캐나다 기술이민 신청(이 경우 현재 필요로 하는 29가지 직종에 관계가 없습니다) à 영주권 취득 ! 이 가능 하십니다. 물론, 유학 후 이민과 비교 하여 보면 그 결과는 영주권 취득이라는 최종 승인을 예측 할 수가 있지만, 고객님의 취업 활동 1년에 대한 확실한 캐나다 내 세금보고, 사업장에 대한 업무, 업무 영역에 있어서 캐나다 이민성에서 필수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이민 법률에 의거하여 업무 내역 관련 NOC 0, A, B level(업무 duty) 포함 하실 수가 있으셔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 드리는 업무 내역관련 NOC 0, A, B level 관련 자세한 내용은 그 폭이 상당히 많아 보다 자세한 업무 내역 관련하여 ㈜이민법인 대양의 전문가와 말씀 나눌 수 있기를 희망 드립니다.
당연히 위에 조건을 채우시고 캐나다 기술이민을 신청 하신다면, 1. 29가지 필수 직업군에 포함 되지 않아도 가능 하며, 2. 100점 만점에 67점(학력/경력/나이/영어/배우자 학력 외에 고용계약 +5점의 가산 점수를 획득 하실 수가 있습니다)획득에 있어 가산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 관련하여, 고객님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답변을 드려봅니다.
자세한 고객님의 상황을 전화 주시어, 보다 확실한 캐나다 기술이민 신청을 준비 하실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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