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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사 1년 경력을 통한 캐나다 기술이민 신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로 딱 1년간 근무 경력이 있습니다.
제가 Self 자격판정 할 때 정확히 67점이 나오는데,
캐나다 기술이민 신청 할 때 점수가 67점만 넘으면 상관없나요?
근무 경력이 딱 1년 이라는 게 조금은 걱정이 되는데 상관없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캐나다 기술이민(전문인력) 관련하여, 간략하게 요약 하자면, 2010년 7월부터 변경된 새로운 캐나다 이민 법안에 의거하여 총 29가지 부족 직군(캐나다 현지) 경력을 최소 1년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 건(통상 캐나다와 159개국 이상이 이 협정을 맺고 있답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 및 취득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의 영주권 취득과 관련하여 캐나다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영주권 취득에 대한 조건과 방법은 영주권 취득 후 조건이 없다는 점에 있어 가장 큰 혜택이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위에 말씀 드린 내용과 같이 29가지 직종 내에 경력을 1년 이상(full-time) 가지고 계시며, 학력/경력/나이/영어/배우자 학력/캐나다 내 고용 등 총 6가지 항목(factors) 에서 100 점 만점에 67점 이상을 획득 하신다면 캐나다 기술이민 신청이 가능 하십니다.
또한 대부분의 신청자들께서 모르고 계셨던 부분은 29가지 직종에서의 최소 1년 경력과 함께 기타 다른 직종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추가 경력으로 인정 받으 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 복지사 경력 1년 그리고 식당에서 3년 이상 일 했던 적이 있었다면, “사회 복지사” 자격으로 기술이민을 신청 하실 수가 있으며, 최근 10년 이내 3년 동안의 식당은 물론 기타 어떻한 경력이 되건 추가 경력으로 인정받아 경력 관련하여 가산 점수를 계산 하신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기타 캐나다 내에서의 “사회 복지사(Social Workers)” 관한 현지 사정 및 내용에 관하여 ㈜이민법인 대양의 캐나다 현지인과 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 상담 받으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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