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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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신청 후 가족에 신분 관련 및 자녀들의 학교 입학 관련 답변 드립니다.

 남편이 현재 캐나다에 있고 LMO가 있고 취업비자를 신청했습니다.

비자가 나오고 나면

한국에있는 배우자와 미취학아이도 별다른 신청없이 같은 비자가 나오나요?

아님 준비해야할 일들은 무엇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캐나다 현지에서의 고용주를 통한 LMO(Labor Market Opinion)와 함께 취업비자를 무사히 받으시어 캐나다 현지에서의 취업 활동을 통한 경력은 물론, 이를 통한 캐나다 영주권 취득 까지 좋은 결과를 진심으로 희망 드립니다.

 

만약, 고객님의 취업비자와 현지 캐나다 내에서의 생활을 통해 배우자(사모님 가정)의 경우 동반 비자와 자녀들의 학교 진로에 있어 캐나다 영주권자와 동등한 혜택을 받습니다. 여기서 동등한 혜택이란, 일체의 초,,고등학교 무상 지원, 의료혜택 및 각 종 방과 후 활동 등…, 물론, 이러한 혜택을 위해서는 위에 말씀 드린 내용과 같이 동반비자를 신청 하셔야 합니다.

 

현재 취업비자를 신청 하셨다면, 이주공사 또는 개인적으로 취업비자를 신청 하셨다 해도 얼마든지 신청 가능 하시며, 신청 방법과 소개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보다 정확한 사항을 확인 해야 하는 이유에 있어, 가까운 시간 내에 전화 주시거나 방문 주신다면 자세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이민법인 대양의 글을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