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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배우자 초청 관련, 신체 검사 및 절차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배우자 초청건 인데 캐네디언남친과 결혼을 목적으로 출국할 예정이고 캐나다에 있는 남친이 캐나다변호사와 상담후 Inside canada processing 보다 Outside canada processing이 6개월 정도로 수속기간이 짧다고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캐나다 가자마자 할 계획이고 여러 가지 서류를 국내에서 제가 필요한 부분을 준비해 가려는데 그 이후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신체검사통지는 서류 제출 후 좀 있다 나오는데 그럼 주한캐나다대사관에서 캐나다에 머물게 될 저희에게 보내주는 건지 굳이 한국이 아니더라도... 또 미리 제가 신체검사를 한국지정병원에서 받은 후 서류를 따로 주한대사관에 보내야 하는지(필리핀으로 보내야 한다고 하던데...)또 인터뷰가 면제되면 좋겠지만 인텨뷰 요청 시 스판서랑 같이 동반출국을 해야 하는지랑 나중에 여권 보내라고 레터 올 때 국제 특송으로 한국으로 보내면 다시 캐나다로 보내주는지 아니면 제가 한국언니주소를 첨부하여 그쪽으로 보내게하고 언니가 저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는 모든 서류를 보내고 받을 때 번거롭다는 것인데 남친과 제 생각은 그래도 오래 걸리는 Inside processing보다는 나을 것 같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님의 소중한 질문 감사 드립니다.
캐나다 배우자 초청 관련하여 많은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순서대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캐나다 배우자 초청에 있어, 한국 또는 제 3국에서 진행과 서류 신청을 하시는 경우 캐나다 내에서 진행 하는 것 보다 빠르고 수월 하다는 말씀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 하고 계시는 고객님들과 캐나다 현지 내에서 진행 하고 계시는(이민법인 대양은 벤쿠버와, 캘거리, 토론토, 매니토바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과의 결과를 가지고 분석 해 본 결과 한국에서 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주권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가 조금 더 빠르고 수월 한 것이 사실 입니다. 아무래도 구비 서류 제출에 있어 월등이 수월하다는 것이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하여 봅니다.
2. 캐나다 배우자 초청의 진행 관련 절차는, 구비서류 제출 – CPC(캐나다 배우자 초청 접수 기관) 접수, 신체검사 결과 제출 – 서류 통과 후 주한 캐나다 대사관 이관 – AOR 수령 – 영주권 발급과 같은 절차를 통하시게 되며, 인터뷰 통보와 같은 절차는 극히 드물며, 없다고 여기시고 꼼꼼한 초기 서류 제출을 준비 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 적이라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3. 위에 절차에서 보야 주 듯이, 신체검사에 대한 사항은 캐나다 온타리오 미시사가 배우자 초청 관련 접수 기관에 제출 하셔야 하는 사항으로써, 만약 한국에서 체류 중에 계시다면, 한국에서의 지정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진행 하시거나, 캐나다 내에 체류 중이더라도 캐나다 현지 내 지정 병원에서의 검사를 통해 제출 가능 하십니다.
4. 여권 copy와 사진은 초기 구비 자료(서류들) 제출에 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5. 기타 추가적인 서류 요청 및 우편 수령 관련하여서는 ㈜이민법인 대양의 본사(서울) 또는 캐나다 각 지역 지사를 통해 얼마든지 수령 가능 하시며, 실제로 많은 고객님들께서 대양의 본사 및 지사에서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아 수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보다 자세한 고객님의 대한 사항에 대하여 전화 또는 직접 방문 후 말씀 나눌 수 있기를 희망 드립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