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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매니토바 사업이민 또는 취업비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캐나다이민을 준비중입니다.
현재 저의 형님이 마니토바에 거주 중이시고,
저도 상반기에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여기서 무역회사 대표로 일을 하고 있어서,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형님이 운영중이신 편의점에서 취업비자를 받고 일을 하다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 도 있는지, 그냥 주정부 프로그램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취업비자를 받게 되면, 예치금 없이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거 같아,
가능하다면 이게 더 좋은 방법 같긴 한데
기간이나, 안전성 면에서 어떻게 진행 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님의 소중한 질문 감사 드립니다.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현재 매니토바에 형제분의 거주(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를 통한 취업비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까지의 절차 또는 순수 매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냐 하는 것은 그 절차와 조건에 있어 매우 다른 결과를 초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2가지 조건과 방법들 모두 캐나다 영주권 취득과 정착이라는 결과를 생각 하 실수가 있지만,
캐나다 매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의 경우, 현재 고객님의 경력(무역회사 운영)과 자산 증빙(배우자 포함) 4억 이상을 나타내어 주실 수가 있다면 충분히 그 자격이 되 실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치금 C$ 75,000 (약 8천 만원 이상) 을 매니토바 주정부에 예치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다시 돌려 받는다는 제안이 부담되는 것은 당연히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전 가족의 영주권 취득과 함께 캐나다 정착을 시작 하실 수가 있다는 점을 생각 하신다면 최우선 순위로 캐나다 이민과 정착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기를 추천 드립니다.
하지만, 질문에 내용과 같이 형제분의 캐나다 현지 매니토바 사업을 통해 위업 비자를 받아 일을 하신 후에 다시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 하신다고 생각 하신다면, 예치금과 같은 부담은 없을 수 있겠지만, 취업비자의 적법성과 다시 수 년 후 영주권 취득을 생각 해야 하는 점과 무엇보다 조건부 캐나다 정착이라는 점에 있어 전 가족의 캐나다 체류가 많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2011년 5월) 캐나다 취업비자 갱신 또는 취득은 매우 까다 로운 편이며, 많은 분들의 취업비자 갱신 또는 취득이 통과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형제분의 편의점 취업이라는 점 또한 취업비자와 연결 짓기 힘든점을 이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유학 후 이민 또는 취업 후 영주권 취득의 문이 보다 수월하게 보여 지거나 금전적으로 큰 혜택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모든 고객님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시작에 있어 금전적인 부담이 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설사 수년 동안의 유학 또는 취업을 성공리에 끝내 셨다고 해도 그 후에는 다시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진행 하셔야 한다고 생각 할 때, 결과적으로 그 경비가 말씀 드린 캐나다 주정부(매니토바, 뉴브런즈윅 등) 사업이민에 대비하여 저렴하거나 수월 하지는 않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 및 절차에 있어 ㈜이민법인 대양의 전문가와 말씀 나눌 수 있기를 희망드립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