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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초청신청과정 핸드폰:010-9254-5525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사항은 배우자초청건인데 캐네디언남친과 결혼을 목적으로 출국할 예정이고 캐나다에 있는 남친이 캐나다변호사와 상담후 Inside canada processing 보다 Outside canada processing이 6개월정도로 수속기간이 짧다고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캐나다가자마자 할 계획이고 여러가지 서류를 국내에서 제가 필요한 부분을 준비해 가려는데 그 이후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신체검사통지는 서류제출후 좀 있다나오는데 그럼 주한캐나다대사관에서 캐나다에 머물게 될 저희에게 보내주는 건지 굳이 한국이 아니더라도...또 미리 제가 신체검사를 한국지정병원에서 받은 후 서류를 따로 주한대사관에 보내야하는지(필리핀으로 보내야한다고 하던데...)또 인터뷰가 면제되면 좋겠지만 인텨뷰요청시 스판서랑 같이 동반출국을 해야하는지랑 나중에 여권보내라고 레터올때 국제특송으로 한국으로 보내면 다시 캐나다로 보내주는지 아니면 제가 한국언니주소를 첨부하여 그쪽으로 보내게하고 언니가 저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는 모든 서류를 보내고 받을때 번거롭다는 것인데 남친과 제 생각은 그래도 오래 걸리는 Inside processing보다는 나을 것 같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