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캐나다 벤쿠버 취업 중에 기술이민 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답변입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문의 드립니다.
캐나다 벤쿠버에서 취업비자로 근무중이구요
비자 만료가 올해 7월입니다.
여기서 일단, 전문인력이민 신청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 받고 다시 들어 올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도 가능한지요
전문인력이민 신청 시 거주지나 그런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해서요.
자가 수속을 할 계획은 없으니, 대행사에서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이래저래 걱정이 되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캐나다 기술이민 신청 시, 그 진행 여부를 한국 또는 캐나다에서 신청 및 접수 하시는데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서류 접수를 하기 위해 많은 량의 구비서류 목록들을 확인 하여 보신다면, 캐나다 기술이민 뿐 아니라 기타 영주권 취득 관련하여 서류 공증은 물론, 준비에 있어 한국에서 진행 하신다면 월등히 편하다는 것을 확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사무소 발급 서류들” 위임장을 받아 가족 중에 대신 서류를 땔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아시고 계시는 것과 같이 본인 외엔 절대 발급 받지 못하는 서류 들도 있답니다(범죄사실 증명서, 등). 그런 이유에 따라 대부분의 한국분들께서 진행 여부를 한국에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일단, 고객님의 올 해 7월 비자 만료라는 점을 감안 하신다면, 빠른 시간 내에 캐나다 벤쿠버 또는 한국에 방문 오시어 기술이민 신청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물론, 현재 고객님의 경우 적법적인 취업비자를 받으시어 근무를 하시고 계시는 환경에서 볼 때, 벤쿠버에서 신청을 하시고, 다시 취업비자 연장을 진행 하신다면, 번거로움 없이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그리고 취업비자를 통한 가산 점수 및 금전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타 거주지나 직장 경력 관련하여 얼마든지 한국 또는 캐나다 또한 제 3국에서의 경력 조차 인정 받으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으며, 현재 ㈜이민법인 대양은 한국 본사와 벤쿠버, 캘거리, 위니팩, 토론토에 지사가 개설 되어 있어, 얼마든지 내방이나 전화 주시어 현재 고객님께서 우선적으로 준비 하셔야 하는 내용을 확인 하 실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