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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현지에서 배우자 초청 관련하여 진행 할 때, 필요한 답변입니다.
캐나다로 배우자 초청으로 이민을 신청 할려고 하고 있는데 서류가 다 준비 되지 않은 상태라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학생 비자가 끝나기 때문에 관광비자로 돌려야하는데, 보통은 관광비자 연장과 배우자 초청이민을 같이 보내면 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학생 비자가 끝나기 전까지 배우자 이민초청 서류를 다 갖추지 못해, 관광비자를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부부가 걱정하는 것이, 관광비자 연장을 신청 할 떄, 혼 관계와 관광비자의 연장 목적을 쓸 때, 배우자초청이민을 하기 위해서 라고 쓰면 가끔은 거절당한다고 들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광비자로 신청 할 때, 배우자 초청이민을 하기 위해서 라고 쓴다면, 또 다른 첨부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관광비자 신청 시, 배우자 초청이민을 한다는 증거자료 같은 거라든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캐나다 배우자 초청 관련하여, 현재 부부 모두가 캐나다에 체류 중이라는 가정 하에 두 분 중 한분에 신분(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을 통해 배우자의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배우자 초청 및 형제 부모 초청과 같이 일정 자격이 아닌 신분에 따른 영주권 취득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 하셔야 하는 부분은 캐나다 이민관께서 일정 자격 심사(서류 심사)를 확인 할 때, 납득 할 수 있는 사유를 제공 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부관계(혼인신고, 동거인, 기타 등)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서류 준비를 통해 1차 서류를 제출 하실 수가 있으셔야 합니다. 만약 납득 하기 힘든 조건 및 사유로 캐나다 이민관의 거절 및 의심에 사례를 제공 한다면, 훗 날 재 신청에 있어 불이익을 초례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영주권 신청(기술이민, 주정부 사업이민, 투자 이민 등)에 기본적인 구비서류 양식과 함께 그 절차를 제출 해야 한다면, 배우자 초청과 같은 개인적인 차이에 따른 서류 제출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안내와 꼼꼼한 진행 절차를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만약, 제출 된 서류에 의심이 간다고 캐나다 이민관께서 판단 될 때에는 더욱 안 좋은 결과를 초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법인 대양에는 캐나다 공인 법무사(CSIC)를 통해 항시 캐나다 이민성의 자문을 통해 미리 제출 할 서류들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확인 후 서류 제출을 통해 보다 확실한 영주권 취득을 진행 하고 있으며, 고객님의 캐나다 현지 사정에 따라 벤쿠버, 캘거리, 토론토 등 지사를 통해 얼마든지 캐나다 정착 후에라도 이민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객님의 상황에서 배우자 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염두에 가지고 계신다면, 캐나다 현지 내 체류에 대한 사항(status)에 있어 보다 신중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 말씀 주신 내용과 같이 캐나다와 한국은 현재 6개월 무비자 체류 국가로써, 여기에서의 무비자 개념은 관광을 통한 순수 체류 기간을 뜻 합니다. 따라서, 영어 연수, 학교 입학, 취업(알바 포함)등 관광을 제외한 기타 어떠한 사유라도 무비자 입국이 거절 당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민법인 대양의 배우자 초청을 한국에서 또는 캐나다 현지에서 신청 하신 후, 캐나다 현지에서 체류를 하시는 고객님께서 계시며, 평상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영주권 취득 시점을 생각 할 때, 캐나다 현지에서의 체류 관련하여 미국 방문을 포함 제 3국을 방문 하신 후, 다시 무비자(관광 비자)를 받으시는 경우도 계십니다. 물론, 이러한 절차 및 사항들 조차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 질 수가 있으며, 말씀 드린 내용과 같이 빠른 시간 내에 ㈜이민법인 대양에 전화 주시어 준비 하셔야 할 서류 및 체류 사항(status)에 관하여 말씀 나눌 수 있기를 희망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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