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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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아빠 생활 10년 만에 배우자 초청을 통해 다시 영주권 취득 관련 답변드립니다.

배우자 초청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0년에 영주권을 취득하여 아내와 아이 둘은 현재 캐나다 시민권자 입니다.

저는 거의 10년을 넘게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네요.

 

이제 배우자초청으로 해서 캐나다로 들어 갈려고 합니다.

제 아내는 캐나다에서 거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둘 돌보고, 본인도 이것저것 배우고 공부하느라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내준 생활비와 캐나다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혜택을 많이 본 셈이지요.

 

궁금한것은,

배우자초청을 하려면 제 아내가 저를 초청하는 것인데,

아내가 소득발생이 없는 상태인데도 가능한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님의 소중한 질문 내용과 같이 배우자 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현재 캐나다 체류 중에 계시는 사모님의 캐나다 시민권자 신분을 통해 배우자 초청이 가능 하십니다.

 

배우자의 소득과는 무관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서류 제출에 있어 보다 명확한 자산 관련 자료를 보충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고객님의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야 할 대목입니다). 현재 캐나다 체류 중에 계시는 사모님의 캐나다 시민권자 신분을 통해 고객님의 영주권 취득이 무사히 진행 될 수 있기를 희망 드리며, 현재 ㈜이민법인 대양에서는 많은 고객님들께서 진행 중에 계시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처음 배우자 초청 관련 서류 접수를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어, 한국에서 서류 제출을 하시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이 무엇보다 필요 하십니다. 배우자 초청 및 기타 이민관련 영주권 취득은 캐나다 이민성의 꼼꼼한 서류 검토를 통해 그 결과를 초례 하기에 무엇보다 서류 준비 및 접수에 신중을 하셔야 합니다.

 

언제든지 ㈜이민법인 대양에 전화 주시거나 방문 주시어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