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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초청 진행을 하려 하는데요..문의드립니다.
배우자초청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0년에 영주권을 취득하여 아내와 아이둘은 현재 캐나다 시민권자 입니다.
저는 거의 10년을 넘게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네요.
이제 배우자초청으로 해서 캐나다로 들어갈려고 합니다.
제 아내는 캐나다에서 거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둘 돌보고, 본인도 이것저것 배우고 공부하느라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내준 생활비와 캐나다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혜택을 많이 본 셈이지요.
궁금한것은,
배우자초청을 하려면 제 아내가 저를 초청하는 것인데,
아내가 소득발생이 없는 상태인데도 가능한것인지 하는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