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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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경력을 통한 캐나다 기술이민 신청시 필요한 조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의 부부는 모두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6월 초쯤 접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나마 한 병원에서 계속 근무를 해서 경력증빙이나 이런게 괜찮은데요

제 아내는 경력을 증빙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폐업을 한 곳도 있고,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않은 곳이 대부분 이구요

 

영주권신청서를 보니까,,

본인의 이력에 대해 빠짐없이 다 적게 되어있던데요.

이력사항은 다 근무한 것으로 기재을 했는데,, 경력증명서를 제출 못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사실 영어능력은 제 아내가 괜찮은데요..

저런 문제 때문에 제가 주신청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현재(2011 4 15) 고객님의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물리치료사(physiotherapist)” 직군을 통해 캐나다 기술이민(전문인력)이 가능 하십니다. 물론, 경력에 대한 증빙과 영어 IETLS(general) 목표 점수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 중에 부부 모두가 같은 직종에 업무를 보신다는 장점과 경력에 대한 증명을 하셔야 하기에 부담 또한 적지 않으리라 생각하여 봅니다.

 

일단,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께서 경력을 증빙 하시기가 힘들다고 하셨지만, 결코 전 직장 또는 현재 직장이 패업 했다고 하여 경력 증빙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폐업을 했다면, 이에 따른 전직장에 대한 폐업 사실증명과 같은 서류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내역서, 은행 월급 통장과 같은 제출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경력 증명을 하실 수가 있지만, 만약, 이 조차도 제출 하시기가 힘들다면, 남편분께서 주신청자가 되셔야 보다 원활한 진행이 가능 하십니다. 물론, 남편 분의 영어 IETLS 시험에 대한 어려움은 충분이 이해 할 수 있지만, 캐나다 영주권을 발급하는 이민국의 조건은 제출 하신 서류에 의하여 정책적인 결정을 짓기에 처음 서류 제출을 하시는데 있어 보다 신중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사정과 조건이 모두 다르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이민법인 대양의 전문가와 보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 나눌 수 있기를 희망 드립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거나 방문 주시어, 얼마 남지 않은(2011 6월 변경 예고) 캐나다 기술이민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 하실 수가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