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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취업 또는 사업 조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물리치료사로 병원에서 근무한지 8년째 되어갑니다.
캐나다에 이모님이 계셔서, 캐나다이민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이 나오면 저는 물리치료사로 취업할 계획은 없고,
이모님이 하시는 사업체를 도와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이민이 부족 직군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취업 외에 다른 일을 하거나, 사업체을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캐나다 전문인력(기술이민)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 하시어, 캐나다에 입국(랜딩) 후에는 어떠한 제한이나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기타 투자이민, 사업이민 등 캐나다 내 영주권 취득자는 투표권과 같은 특별한 법안을 제외한 모든 면에 있어 시민권자와 그 혜택을 동등이 받으시며, 취업은 물론 사업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취업, 사업과 같은 현지 내용 및 정착에 있어 ㈜이민법인 대양에서는 캐나다 현지에서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캐나다 시민권자와 같은 전문가가 항상 상주하고 있어, 고객님의 현지 정착과 진행과정을 속 시원히 상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 전화 주시어 내용을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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