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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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을 갱신 하지 못하는 경우, 입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아직 신청도 하지 못했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기러기 생활을 어느 정도 해야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주권 갱신이 안되어도, 가족들은 영주권을 유지할 수있나요?

그리고, 나중에 영주권 받고, 가족들은 캐나다에 거주하게 될텐데요

제가 학교에 근무 하다 보니, 방학기간을 이용해 캐나다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제가 영주권자 신분이 아닌 경우에, 캐나다 입국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님의 질문 내용과 같이 캐나다 영주권 취득 후, 랜딩을 이후로 5년 중 2년 이상을 캐나다 거주를 하셔야만 취득 하신 영주권을 갱신 가능 하십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 중 5년 중 2년 이상의 캐나다 체류 기간을 지키지 못한다 해도 남은 가족 구성원들(자녀 포함) 2년 이상의 거주 기간을 채운다면, 영주권 유지를 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신 고객님의 경우, 영주권 갱신은 힘들겠지만, 훗 날 사모님의 배우자 초청과 같은 방법을 통해 다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캐나다는 현재 한국과 6개월 무비자(관광비자) 체류 협정을 가지고 있어, 입국을 하는데 있어 그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입국을 하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이민법인 대양의 전문가와 말씀 나눌 수 있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