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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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전문인력 진행 중, 이사를 하여 대사관 통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9개 직종으로 전문인력이민 신청했고,,

얼마전에 대사관으로 이관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주지 변경 된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드릴 려고 합니다.

아주 이전은 아니구요. 처음 신청서 작성 된 곳에 아내는 거주하고 있고,

주신청자인 저만 다른 지역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집이 제 소유거나, 전세이거나 그런 것 두 아닙니다. 사정이 있어 전입신고만 한 상태인데요.

이러한 사항도 대사관에 통지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캐나다 전문인력(기술이민) 신청과 함께 무사히 통과하시어, 대사관으로 서류가 이관 되었다고 하시니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일단, 대사관 이관 이후라도 주신청자의 주소지가 변경(이사)이 되었다면, 대사관에 이를 통보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혹시 모를 추가 서류 또는 기타 사항에 대한 캐나다 이민국 서비스를 통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고객님의 서류 접수를 본인이 직접 하시지 않고, 이주공사에 서비스를 받으시고 계시다면, 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객님의 기타 진행 관련하여 이주공사에 통보가 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주공사의 선택이나 중요성이 요구 되는 점입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주소지에 있어 말씀 주신 내용과 같이 전 주거지와 현재 주거지 모두에 있어 주소지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큰 어려움 없이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 진행이 가능 하겠지만, 다시한번 진행 중인 이주공사의 통보를 주시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실 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개인적으로 진행 중 이시라면 언제든 편한 시간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9-6, :10-3).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