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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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손해사정사" 경력을 통한 캐나다 기술이민 신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을 원하는 30세 직장인입니다.

 

현재 저의 직업은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대인 보상팀 근무, 경력은 만2)

 

캐나다 전문인력 부족직업군에 "보험 손해사정인" 이 있더라구요..

 

3 28일 기준 255 명 신청  이라는 아래의 글을 보게되었는데요...

 

1. 각 직군별로 1000명이 신청 완료되면 그 직업군에 대해서는 더이상 이민 신청을 할 수 없는건가요?

 

2. 우리나라 보험 및 손해사정인에 대한 처우사람들의 인식 등은 여타 보험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쳐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캐나다 및 여타의 나라에서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인의 근무환경 및 급여조건 또한 사람들의 인식 등 은 어떤가요? 

 

3. 캐나다 손해사정인의 종류 및 어떻게 근무를 하게될런지...?

 

4. 우리나라에서 취득한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이민에 도움이 될런지 또는 캐나다에서도 인정이 될런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캐나다 기술이민(전문인력)이 가능한 29 가지 부족직군(NOC 29 JOB LISTS)보험 손해사정사(Insurance Adjusters and Claims Examiners)”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2011 6 변경 예고 되어 있는 캐나다 기술이민의 경우 지금까지의 이민법과 대비하여 많이 힘들어 있다는 생각을 가져 보며, 말씀 주신 내용과 같이 보험 손해 사정사의 신청 자격 조건 관련하여 아래 첨부 드린 “Main Duties(주요 업무)” 대하여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Main duties(주요 업무 내역)

Insurance adjusters perform some or all of the following duties:

·         Investigate circumstances surrounding insurance claims to determine validity of claim

·         Inspect automobile, home or other property damage

·         Take statements and consult with claimants, accident witnesses, doctors and other relevant individuals and examine records or reports

·         Determine amount of loss or damages covered by insurance policies

·         Negotiate settlement of claims

·         Prepare adjustment reports.

Insurance claims examiners perform some or all of the following duties:

·         Review, examine, calculate and authorize insurance claims investigated by insurance adjusters

·         Examine adjusters' reports and similar insurance claims or precedents to determine extent of insurance coverage

·         Ensure claims are valid and settlements are made according to company practices and procedures

·         Consult lawyers, doctors or other relevant individuals to discuss insurance claims

·         Approve automobile, fire, life, disability, dental or other insurance claims.

또한 현재(2011 04 5) 기준 275명의 신창자가 보험 손해사정사직군에 지원 접수 하였으며, 1,000 제한에 있어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있지만, 말씀 드린 내용과 같이 6 중에 변경 예고 되어 있는 기술이민(전문인력) 법안에 따라 고객님의 가능 여부가 판가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2 남짓 시간, 고객님의 경력과 조건을 가지고 영어 IELTS(general) 목표 점수를 확보 하실 수가 있으셔야 하며, 위에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각 직군별로 1000명이 신청 완료되면 그 직업군에 대해서는 더이상 이민 신청을 할 수 없는건가요?

답변 : ! 각 직군 별로(29 가지 직종들) MAX 1,000명 선착순 신청 접수 입니다.  

 

2.     우리나라 보험 및 손해사정인에 대한 처우사람들의 인식 등은 여타 보험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쳐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캐나다 및 여타의 나라에서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인의 근무환경 및 급여조건 또한 사람들의 인식 등 은 어떤가요? 

답변 : 캐나다에서 20년 가까이 생활하며 느낀점이 있다면, 캐나다는 모든 업무와 생활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업무와 생활이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 하지만, 대부분의 업무와 생활이 그렇다는 말씀 입니다. 특히, 고객님의 질문과 같이 보험회사에서의 업무와 근무 환경이란 것이 한국에서와 같이 개인의 역량 위주라기 보다는 정해진 “regulation” 규정과 법칙에 따라 법률과 그 결과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답니다. , 보험 관련 업무 뿐 아니라 모든 환경 전반에 걸쳐 구태여 한국과의 비교를 해본다면, 급여조건(만약 한국에서의 월급 3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예를 생각한다면) 이나 전반적인 인식은 월등히 좋다는 것이 캐나다 보험(자동차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 생활 하고 계시는 한인수가 무려 250,000 이 넘는다고 하지만, 한국말이 가능하신 보험 손해사정사(자동차 관련)분들의 수는 50여 명이 되지 않는 답니다. 당연히 공급이 모자라기에 수요에 대한 가치가 높은 이유겠지요 ?

 

3.     캐나다 손해사정인의 종류 및 어떻게 근무를 하게될런지...?

답변 : 손해사정사 관련 종류라는 것은 캐나다에서의 보험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 하셔야 하며, 관련 프로그램은 캐나다 각 주(10개 주)에서 제공하는 전문학교에서 수업과 자격증 취득 과정을 이수 하셔야 합니다. ㈜이민법인 대양의 전문가와 적합한 주 그리고 학교에 대한 내용을 상담 받으시기를 희망 드립니다.

 

4.     우리나라에서 취득한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이민에 도움이 될런지 또는 캐나다에서도 인정이 될런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당연히 한국에서의 지난 경력과 자격증이 캐나다 현지에서의 업무 관련하여 취업 활동은 물론, 보험관련 라이선스 취득에 있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어가 어느 정도 가능 하냐에 따라 현지 적응과 수업 그리고 라이선스 취득이 수월 하냐가 달려 있지만, 한국에서의 업무와 대비하여 보험 관련 업무는 결코 무관하지 않으며, 실제로 한국에서 보험 관련 업무를 보셨었던 경력자들의 캐나다 부동산, 자동차, 생명, 은행 등 캐나다 내 대기업에 입사 하시어 지속적인 취업 활동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세한 내용 관련하여 전화 또는 방문 주시어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적어 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을 ㈜이민법인 대양의 전화 주시거나, 방문 주시어 상담 나누시기를 희망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