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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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경력을 통한 캐나다 기술이민 신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캐나다 벤쿠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유학비자, 저는 동반비자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3년제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고, .

2003년도부터 병원에서 약3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신청이 가능할지요?

남편은 한국에 거주 중이어서, 가능하다면, 서류 챙기고 하는 건 남편이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캐나다 기술이민(전문인력) 29가지 부족직군(신청 자격 직군) 안에는 물리치료사(physiotherapist)가 있으며, 지난 10년 중에 최소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캐나다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십니다.

 

물론, 기타 자격 조건을 확인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과 같이 물리치료사경력을 가지고 계시며, 학력, 경력, 나이, 영어, 배우자 학력, 기타적응력(현지 취업) 6가지 항목에서 100점 만점에서 67점 이상을 획득 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고객님께서는 학력 획득 점수에 있어, 22점을 취득 하실 수가 있으며, 참고로 4년제 또는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하신 분들의 경우, 20점을 취득 하실 수가 있는 반면에 고객님은 3년제 교육과정을 졸업 하셨다면 2점의 가산 점수를 부여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타 항목들에 대한 점수를 ㈜이민법인 대양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상세히 확인 하여 주시고, 빠른 절차와 확실한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준비 하실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