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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사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시 나이제한에 대한 답변입니다

은퇴 후에 생활을 위해 다른 동남아쪽도 고려해 보았지만,

나중에 손자 손녀들이 잠깐씩이라도 머물기에 동남아보다는 캐나다가 더 좋을 듯 하여

주정부이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 나이가 61세이고, 아내는 56

현재 하는 사업은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을 7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주정부이민도 자격 점수가 있던데요.

제 나이가 많아서 이민접수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셔요, 고객님.

 

고객님께서 생각 하고 계시는 캐나다 주정부(10개의 주중에 매니토바/사스캬츈/뉴브런즈윅) 사업이민에 조건과 기간에 있어 미세하게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 고객님의 질문 내용과 같이 나이와 같은 제한이라기 보다는 감점 요인을 가지고 있는 뉴브런즈윅 같은 주가 있고, 자산 증빙과 경력 제한이 엄격한 매니토바 주가 있으며, 자산 증빙에 있어 가장 쉽지만(C$ 250,000) 사업 이행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스캬츈 주와 같은 곳에서의 영주권 취득을 확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 현재 고객님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나이제한은 없지만 추가적인 대안을 제안 하실 수가 있으셔야 매니코바 이민관분들의 나이에 따른 비지니스 운영 관련 하여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의 3년 이상 레스토랑 운영(자가사업) 현황을 볼 때 캐나다 매니토바(위니팩) 주의 사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장 쉬우며, 무엇보다 영어 인터뷰를(한국 통역관 배석) 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으며(물론, 영어를 하시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경우, 한국어 통역관 배석 하지 않아도 무방) 현재 하시고 계시는 레스토랑 사업과 경력을 통해 영주권 취득 후 캐나다 정착을 고려하여 본다면, 인구수(한인수 포함), 사업 환경(매출 대비), 자녀들 진로(손주들의 진학)에 있어서 가장 수월 할 수 있다는 생각 입니다.

 

물론, 보다 자세한 고객님의 상황을 통하여 ㈜이민법인 대양의 캐나다 20년 이상의 시민권자 신분의 상담 직원을 통한 상세한 캐나다 각 주의 특성을 확인 하시어 보다 안정적인 캐나다 정착 생활을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