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아이의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캐나다국적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구요. 혼인신고는 한국에서만 했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거주할 계획이 없으나,
이제 태어나는 아이는 캐나다에서 편하게 공부를 하게 하고싶은데요..
아내의 국적에 따라 저의 아이도 시민권을 부여받게 되는것인지요?
아님 초청 이런것을 해야 하는지요?
배우자초청없이, 아이만 초청을 하는것인지, 그런절차 없이 바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받게 되는지요
아이의 출산도 한국에서 할 예정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