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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정부 사업이민의 경우 예치금 반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거의 부동산이다보니, 처분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요
예치금을 입금 할 때도 자금 출처 확인을 해야하는지요?
제 자산을 처분을 못 할 경우, 우선 대출을 받아 입금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예치금을 입금한 후에,
더 이상 이민 진행을 못하고, 영주권 받기 전에 포기를 하게 될 경우에도
입금한 예치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요
예치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캐나다 주정부 사업이민(매니토바, 뉴브런즈윅, 사스카츈)의 경우, 특정 주의 정착을 목적으로 하여 예치금(CAD$ 75,000)을 주정부에 예치 하여야 합니다. 물론, 서류 절차에 따라 영주권 신청을 하고 바로 예치금을 지불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서류 접수 후 – 현지 답사(일주일) – 인터뷰(30-40분 예상) – 본서류&사업 계획서 제출 – 주정부 승인 전, 예치금을 지불 하시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에 절차를 순서대로 끝낸다고 가정하에 예치금을 지불 하신다면 대체적으로 6개월 후 또는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이 되어야 예치금을 지불 해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고객님의 예치금 관련하여 구태여 자산을 정리 하시거나, 부동산 매매를 통해 예치금을 마련 할 수도 있지만, 대출을 받아 예치금을 납부 하셔도 무방 합니다. 물론, 예치금에 대한 자금 출처 확인은 없습니다. 매니토바에서 사업 이행 후 돌려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니까요.
또한 고객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예치금 지급 후 영주권 취득을 포기 하시거나 취소 한다 해도 예치금을 전액 환불 받으십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와 내용을 ㈜이민법인 대양의 전문가와 말씀 나누십시요.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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