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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이민시 예치금 입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거의 부동산이다보니, 처분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요
예치금을 입금할때도 자금 출처 확인을 해야하는지요?
제 자산을 처분을 못할경우, 우선 대출을 받아 입금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가능한지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예치금을 입금한 후에,
더이상 이민 진행을 못하고, 영주권 받기 전에 포기를 하게 될경우에도
입금한 예치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요
예치금 반환을 받을수있는 항목이 따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