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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의 취업 경력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를 가지고 치위생사로 2년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현재 비자가 만료가 되서 한국으로 들어와 있구요.
캐나다에서의 경력을 가지고 전문인력이민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있을 때 받았던 급여 통장을 다 해지를 하고 와서,,
현재 캐나다 통장도 없고, 잔고증명도 안되구요,
경력은 캐나다에서 있는데, 통장이 없거나 잔액증명이 안되면 혹시 문제가 되나 싶어서요
한국에서의 자산은 전세자금과 주식, 일부예금해서 2억정도는 증빙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지난 캐나다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인력 이민을 신청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캐나다에서의 정식적인 취업비자를 통해 지난 2년 이상 업무를 보셨다면, 10점 이상의 가산 점수를 추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류 절차에 있어 캐나다 현지에서 근무 하셨었던 내용 증명을 하셔야 하는데, 현재 고객님께서 걱정 하시는 내용 증명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현지 캐나다에서 근무 하셨었던 기간 T4 slip – 세금 납부 증명이나, 현지 급여 통장을 통한 증명 방법이 있으나, 말씀 주신 내용과 같이 통장 또는 잔고 증명이 힘든 상태 라면, 현지에서 근무 당시, 회사의 직무내역서, 세금 보고, 등 기타의 서류 제출을 통해 가능 하시며, 기타 자세한 구비서류 관련하여 ㈜이민법인 대양의 전문가와 상의 하여 주십시요. 다시한번 고객님의 보다 정확한 자격 판정을 가지고 현재 상황에서의 최선의 방법에 부합되는 캐나다 이민 종류와 함께 정확한 수속 과정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