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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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불법 체류 경력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저는 현재 35세로 건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대에 군대 제대 후에 캐나다에 작은아버지가 계셔서 잠시 머문 다는 것이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약 7개월 정도를 머물고 나왔습니다.

출국 할 때 뭐 특별한 일은 없었구요..

 

캐나다로의 이민을 신청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해외 6개월 이상 시 해외신원조회를 하게 되어있던데,,

캐나다에서 이 서류 때문에 불법 체류한 사실이 확인이 될까 걱정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현재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준비하시는데 있어,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이민법인 대양의 전문가와 상담을 희망 드리며, 질문 주신 답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고객님의 사항을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불법 체류 하여, 영주권 신청 자격이 박탈 되거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정확한 고객님의 영주권 신청 자격과 캐나다 불법 체류 사실에 대한 내용을 어필 하실 수가 있으셔야 하며, 전화 주시거나 방문 주시어 자세한 고객님의 현황을 말씀 나눈 후 향 후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