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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이민 신청에 관한 답변 드립니다.
원본글 :
저의 남편은 안경사로
직장생활을 한 10년정도 했습니다.
문제는 안경사 대부분 신고 없이 현금으로 급여를 받다보니,
증빙되는것은 하나도 없구요
얼마전에 저의도 안경점을 하나 오픈해서 일을 시작한지 1년정도 되었습니다.
저와 아이들만 캐나다로 가서 아이들 교육을 시킬려고 하는데요.
주정부이민을 위한 자격이 되는지요..
아님 좀더 있다가 진행을 해야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력 부분에 관한 증빙이 서류상으로 되지 않은 경우 경력을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안전한 진행을 위해서는 현재 오픈하신 사업체를 계속 유지하시면서 2년 정도가 지난뒤 신청하실것을 권유 드립니다.
또한 주정부 이민을 위해서 자산 증빙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객님의 경우 향 후 준비 방향과 또 주정부 이민 신청을 위한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위해 이민법인대양에서 전화를 드려 상세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캐나다 담당
(02)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