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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매니져경력의 전문인력이민 답변드립니다.
저의 부부는 모두 석사인데
아직 직장생활을 제대로 한적은 없습니다.
저는 박사 과정 준비 중이고,
저의 신랑이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훼미리 레스토랑에서 약 1년 6 개월 정도 매니저로 일한경력만 있는데요.
캐나다에 신랑 누님이 계시고, 영어도 유학 준비하면서 ielts시험을 본적이 있고 그때 overall 7.5나왔구요
점수는 67점 이상이 될듯한데, 저 경력만 가지고 진행을 할 수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답변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2010년 6월 28일 이후 변경 된 캐나다 전문인력 이민법에 따라 29가지 부족 직군에는 "레스토랑 & 식품 서비스 매니져(Restaurant & Food Service Management)" 직업 군이 포함 되어 있어, 최소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캐나다 전문인력 이민(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십니다.
물론, 연방전문인력이민은 (Skilled workers and Professionals)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민의 종류로서 경력, 학력, 나이, 언어 등을 점수제로 심사, 67점 이상과 29개 직군안에 해당 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캐나다로 이주하여 스스로의 능력으로 캐나다 경제에 이바지할 인력을 유치하는 목적이며, 투자나 취업, 사업운영 등의 조건이 없는 가장 홀가분한 이민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과 같은 고객님의 현재 상황에서 비추어 볼 때, 6가지 항목들 중 67점 이상(영어 IETLS 점수 포함), 가능 하시다면 새로 변경된 전문인력 이민법에 도전 하실 수가 있으며, 영주권을 취득 시점 까지는 캐나다 연방 이민성의 절차에 따라 변경 될 수는 있으나, 현재 ㈜이민법인 대양에 신청 및 접수를 해 주신 고객들에 일정을 확인 하신다면, 약 6개월 에서 1년 안의 수속 기간이 소요됩니다.
기타 상세한 고객님의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dyimin.com) 에서 확인 하실 수 가 있으며, 본인에게 맞는 보다 정확한 지식을 ㈜ 이민법인 대양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상세한 내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연락처: 02)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