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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뉴브런즈윅 사업 이민의 사업 아이템에 대한 답변 입니다 ~

저의는 뉴브런즈윅 주정부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이민을 가서 정말 잘 정착해서 사는것이 꿈인데요.

사업아이템 때문에 고민이 많이있습니다.

 

남편은 자동차 정비일을, 저는 꽃방(꽃꽃이 강습)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니면 캐나다엔 별로 없는 특색 있는 아이템도 고려하고 있구요

사업아이템은 언제 결정하게 되나요?

 답사전에 미리결정하고, 그부분에 대한 시장조사를 해야하는건지,

답사때 가서 시장조사를 한 후에 그걸 토대로 사업아이템을 결정해되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민법인 대양 주정부 담당자입니다. 고객님께서 아시고 있는 내용과 같이 캐나다 주정부 이민(매니토바 또는 뉴브런즈윅)의 경우, 투자 이민 또는 기술이민과 같은 캐나다 연방 이민과는 다른 캐나다 내 주정부 사업 이민으로써 영주권 취득 후 캐나다에 정착 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이민 캐타고리입니다.

 

일단, 주정부 사업 이민의 경우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뉴브런즈윅 주정부의 사업 관련 답사(일주일) 및 인텨뷰 과정(답사 마지막 날)을 경험 하셔야 합니다. 물론, 사업에 대한 내용 및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으로써 결코 영어 시험이나 고객님을 테스트 하는 기준이 아니라 고객님께서 얼마나 뉴브런즈윅에서 성공리에 정착이 가능한지, 얼마나 사업(Business)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 확인 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주정부 답사 및 인텨뷰를 위해서는 ㈜이민법인 대양의 뉴브런즈윅 담당자(뉴브런즈윅 거주 경력 6)와 상담 이후 기본적인 한국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캐나다 뉴브런즈윅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 아이템에 대하여 확인 하 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로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사업 아이템을 확인 하시고, 1차 서류 접수 시에 고객님의 예상 비즈니스 아이템에 대하여 기입 하셔야 합니다(대양 수속부 대행).

 

이러게 접수 된 서류 절차에 따라 답사 시에는 예상 비즈니스를 확인 하 실 수가 있으며, 이텨뷰 때에는 뉴브런즈윅 이민관과 함께 적절성 여부를 다시한번 확인 하 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훗 날 캐나다 영주권 취득 후, 뉴브런즈윅 정착 시에는 확인 하셨었던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확인 하시어 향 후 2년 내에 창업 또는 개업을 통해 미리 예치 하셨었던 C$75,000 을 환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이민법인 대양의 도움 정착을 통해 많은 도움의 손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민법인 대양에는 캐나다 시민권자이며, 토론토 정착 20, 뉴브런즈윅 정착 6년에 현지 전문가가 항시 상주하고 있어, 언제든지 현지 정보는 물론, 학업, 진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수속 중에 계시거나(타 이주공사에서 진행 중이라 해도 상관없이 상담 가능 하십니다), 뉴브런즈윅 정착을 생각 하고 계시는 고객님꼐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전반적인 절차는 물론, 사업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캐나다 뉴브런즈윅 사업 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절차를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법인 대양은 현존 하는 70여 곳의 캐나다 이주공사들 중 가장 많은 고객의 뉴브런즈윅 정착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2010 10) 고객님들의 진행 과정을 대략적인 기한을 표시하여 고객님의 향 후 진행 과정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l  캐나다 뉴브런즈윅 사업 이민 예상 절차 :

 

1차 서류 접수         à

 

2 개월 뒤  뉴브런즈윅 답사(일주일) & 인텨뷰(마지막 날)     à

 

1 개월 뒤  사업 계획서 & 본서류 접수 à

 

4 개월 뒤           뉴브런즈윅 승인(합격) & C$75,000 예치   à

 

1 개월 뒤           주한 캐나다 대사관 서류 이관       à

 

3 개월 뒤          AOR 수령(파일 넘버 확인)           à

 

3 개월 뒤           신체검사 & 신원 조회        à

 

2 개월 뒤           캐나다 영주권 취득 !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