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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딩에 관한 답변 드립니다.
원본글 :
저도 랜딩 문의드립니다.^^
저는 전문인력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했구요.
현재 아내와 아이는 유학으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랜딩은 저만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저가 랜딩하고, 아내와 아이는 국경에 가서 다시 랜딩절차를 밝아야 하는지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랜딩은 반드시 영주권 신청을 한 전 가족 모두가 하셔야 합니다.
가족 중 일부가 캐나다에 현재 거주하시고 계신다면 그 분들은 근접 국가인 미국에서 캐나다로 랜딩을 하시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기타 랜딩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유선상으로 가능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캐나다 담당
(02)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