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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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 웨이버 후속 질문

고객님, 안녕하세요.
추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J-1의 경우 INA §212(e) 웨이버를 한 이력만으로 이후 새 J-1 비자를 법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자동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웨이버를 받은 이력은 새롭게 신청하는 J-1 비자의 비이민 의도 심사에서 질문 거리가 될 수 있으므로, 새 프로그램의 진정성과 종료 후 계획을 설득력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원글 내용 ====================


안녕하세요, 빠르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했는데 덕분에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만료된 J1비자가 2 year rule에 걸려서 웨이버를 할 경우

웨이버 이후 다시 새로운 J1 비자를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한번 웨이버한 이력이 있어 비자를 받는 데에 불이익이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