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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 비자 수임료 문의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민법인대양 미국 담당입니다.
먼저 당사에 문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수임료는 440만 원이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저희 회사의 수석 변호사님이 직접 담당해 주십니다.
자격판정, 서류 안내 및 올바른 서류 준비에 대한 컨설팅, 번역 및 각종 신청서 작성, 이민국 접수 후 팔로업,
미 국무부 DS-260 및 신청 서류 접수 후 팔로업, 대사관 인터뷰 교육, 비자 발급까지 대사관 팔로업 등이 서비스 범위입니다.
상기 수임료에는 130 청원 접수비를 포함하여 각 기관에 납부하시는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로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NVC 단계 비자 수수료는 청원자가 미국에 계시므로 청원자를 통해 납부해 주시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민국에 납부하는 Immigrant Fee 납부 역시 카드 결제가 가능하므로 고객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글 내용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CR-1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수임료 및 서비스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혼인 신고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혼인증명서도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한국으로 혼자 귀국하여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인(본인)은 한국 국적이며, 배우자는 미국 시민권자로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아래 항목들이 수임료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달러 송금으로 결제가 가능한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 - I-130 청원서 접수 관련 비용
- - NVC 단계 비자 수수료 (DS-260 등) 납부 대행 여부
- - 비자 승인 후 USCIS Immigrant Fee 납부 관련 지원 여부
연락처로는 확인이 어려워 이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