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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배우자의 F-1 비자 거절 후 재신청 및 향후 진행 방향 문의
안녕하세요. 이민법인대양 미국 담당자입니다.
먼저 당사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F-1 비자 재신청은 하실 수 있지만 이민의도를 상쇄하지 않는 이상 승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해당 공부가 부인에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득력있게 주장 및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2.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비자의 경우 신청인의 기존 이력을 참고하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거절을 하지는 않지만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3. F2A 절차는 미 이민국에서 초청장 (청원) 신청 약 1년에서 1년 반, 그 후 미 국무부 이민비자 신청 3, 4 개월, 그리고 대사관
인터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약간의 대기 기간을 포함하여 3년 정도는 잡아야 합니다.
4. 일단 F-1 비자 거절 이력이 있는 상태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인 저희 변호사님의 상담을 통해 진행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의 상담을 원하시면 우선 저희 회사로 전화를 하셔서 변호사님 상담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원글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영주권자이며, 한국에 있는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혼인신고 이후, 배우자가 CalArts Summer Animation Residency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F-1 학생비자를 신청하였으나, 주한 미국대사관 인터뷰 과정에서 비자가 거절되었습니다. 거절 사유는 배우자가 미국 영주권자인 점으로 인해 이민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지 전문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아래 사항들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F-1 비자 재신청 가능성 및 현실적인 승인 가능성
2. 기존 비자 거절 이력이 향후 비자 신청에 미치는 영향
3. 배우자 초청 이민(F2A 등) 진행 시 예상 절차 및 소요 기간
4. 현재 제 상황(미국 영주권자)을 고려한 가장 효율적인 진행 전략
만약 F-1 비자 재신청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부분 포함하여 정식 상담 및 진행을 의뢰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