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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원 유학생 NIW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NIW 관련해서 문의드릴 것이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기로 한 여자친구와 이번 9월부터 함께 미국으로 대학원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먼저 저희 둘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는 1년 반짜리 석사 프로그램, 여자친구는 박사 프로그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둘다 STEM 분야입니다)
- 여자친구는 한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하는 것이고, 박사를 마치기 전에 NIW를 승인 받는 것을 목표로 박사 첫 학기부터 NIW를 신청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 저는 미국 취업을 목적으로 석사를 하는 것이어서, 일단은 OPT와 STEM OPT 그리고 가능하면 H1B까지 얻어서 미국에서 일하는 목표로 해보는 동시에, 여자친구 NIW에 dependent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 혼인신고는 한국에서 하고 갈 생각도 하고 있고, 늦어도 여자친구 박사 첫 해 안에는 할 계획입니다,
NIW 관련해서 다음 사항들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NIW 신청 관련]
1. 여자친구가 I-140를 신청할 때부터 제가 dependent로 들어가는 것이 I-485 신청할 때 들어가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2. 혹시 F-1 비자를 이용한 미국 입국 후 바로 I-140을 신청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I-485 신청은 미국 입국 후 90일은 지난 후에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정보를 많이 봤는데 혹시 I-140에서도 이것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NIW 신청 중 미국 출입국 관련]
1. 혹시 I-140 신청한 이후부터는 저(dependent)와 여자친구(신청자) 모두 미국 밖을 안 나가는 것이 안전할까요? I-140 pending 상태에서 F-1 비자 이용한 미국 입국 가능 여부는 grey area라는 정보를 많이 보긴 했는데 혹시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2. I-485 신청이후, 만약에 AP를 이용해서 한국에 다녀온다면 F-1 신분이 소멸 되어서, 다시 미국에 입국을 할 때는 I-485 pending 신분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I-485가 리젝이 된다면 바로 미국을 떠나야하는 것이 맞을까요?
[NIW 신청 중 저와 여자친구의 체류 신분 관련]
1. 만약 제 구직활동이 잘 풀리지 않아서 OPT를 실패했을 경우, 제가 미국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체류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F-1을 F-2로 전환하고, I-485 신청에서 dependent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까요?
2. 만약 제가 석사 이후에 일자리를 구해서 OPT를 신청할 때, 그 시기에 이미 여자친구 dependent로 I-140 혹은 I-485 신청이 들어간 상황이었다면, 제 OPT 신청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저의 OPT와 STEM OPT 신청에 있어, 제가 여자친구의 I-140 또는 I-485에 dependent로 pending 상태에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여자친구 박사 기간 중에 신청한 I-485가 리젝이 되어도 AP나 EAD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F-1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다시 I-485를 시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긴 문의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