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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즈음에 I797C Notice of Action 사류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법인대양 미국 담당자입니다.


2009년 1월 우선일자를가지고 계신 경우라면 현재 visa bulletin 상 이민비자 진행 가능일이 2009년 3월 이전 접수자가 가능한 상황이라

미 국무부의 National Visa Center 에서 Packet III 안내 서류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발급 받지 못하셨다면 초청자의 주소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우편을 못 받으셨을 수도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청원서류를 심사한 이민국과 미 국무부에 접수번호, 초청자의 여권상 영문 이름, 생년월일을 포함하여 문의를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글 내용 ====================
안녕하세요, 예전 형제자매 초청이민을 신청하였고 2009년 1월 즈음에 I797C Notice of Action 사류를 받았습니다. Receipt No.는 WAC-09 로 시작되는 서류이고 Notice Date는 2009년 1월 19일로 되어있는데 이 이후 서류 심사가 통과가 되면 서류가 다시 날아오는건가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연락드립니다. 예전 수속을 하였던 이주공사가 없어지는 바람이 이곳에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월 즈음에 I797C Notice of Action 사류를 받았습니다. | 이민법인 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