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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즈음에 I797C Notice of Action 사류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법인대양 미국 담당자입니다.
2009년 1월 우선일자를가지고 계신 경우라면 현재 visa bulletin 상 이민비자 진행 가능일이 2009년 3월 이전 접수자가 가능한 상황이라
미 국무부의 National Visa Center 에서 Packet III 안내 서류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발급 받지 못하셨다면 초청자의 주소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우편을 못 받으셨을 수도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청원서류를 심사한 이민국과 미 국무부에 접수번호, 초청자의 여권상 영문 이름, 생년월일을 포함하여 문의를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글 내용 ====================
안녕하세요, 예전 형제자매 초청이민을 신청하였고 2009년 1월 즈음에 I797C Notice of Action 사류를 받았습니다.
Receipt No.는 WAC-09 로 시작되는 서류이고 Notice Date는 2009년 1월 19일로 되어있는데 이 이후 서류 심사가 통과가 되면 서류가 다시 날아오는건가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연락드립니다.
예전 수속을 하였던 이주공사가 없어지는 바람이 이곳에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