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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기타소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민법인대양 미국 담당자입니다.


H4 비자 소지자의 취업제한은 미국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미국 내에서 취업활동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활동비와 상금을 한국 내 계좌로 받고 있다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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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현재 H4,거주 외국인 상태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온라인에 홍보글을 올리고 활동비와 상금을 받는 행사가 있는데, 기타소득의 형태로 상금 또는 인적용역소득의 항목으로 지급 된다고 합니다.

혹시 이 경우에도 H4 비자 상태에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