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Yang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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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 관련하여 Waiver 필요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민법인대양 미국담당자입니다.

먼저 당사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웨이버 없이는 미국에 다시 J비자나 H비자로 가실 수 없습니다.

12/24 month bar 와 상관 없이 DS-2019 상에 2년 거주의무가 체크되어 있으면 무조건 웨이버를 받으시거나

물리적으로 한국에서 2년을 거주하신 후라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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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년도 3월쯤에 3달간 j1비자 (Student intern)로 단기연수를 통해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비자는 종료되었으며 한국에 귀국한 상황입니다.

12/24 month bar에는 걸리지 않고, DS2019 상에 2년 거주 의무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년1월에 미국에 포스트 닥터 (Research Scholar)로 다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Wavier없이 J1 또는 H1B 비자로 나갈 수 있을까요?
212e 조항에서 12/24 month bar같은 조항에 걸리지않으면 동일한 J1 비자에서 다른 항목(Student intern이 아닌 Research Scholar)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것은 괜찮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일까요?

정확한 정보를 알기가 어려워서 답답한 상황입니다ㅠ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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