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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30 승인 상태에서 F-1 비자 및 신분 조정에 관한 상담 요청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대양 미국 담당입니다.

먼저 당사에 문의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이 늦어 대단히 송구합니다.


130 청원이 승인된 상태에서는 F-1 비자와 같은 비 이민비자는 발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F-1 비자는 신청 당시에 이민의 의도가 없어야 하는데 이민을 신청해 놓고 의도가 없다는 것이 

설득력이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니고 말씀 하신 대로 만에 하나 비자를 받을 수 있다면 들어가셔서 신분조정을 신청하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 드린 대로 사실상 비자 발급이 어렵고 더 큰 문제는 만에 하나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이 되면

그 때는 지금과 같이 이스타(ESTA) 사용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130 으로 이민비자를 받을 때까지는 미국 입국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F-1 비자를 시도하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이민 결과를 기다리시고 중간에는 필요할 때 이스타로 미국을 다녀오시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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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현재 I-130 청원서가 승인된 상태이며, 미국에 먼저 입국하여 학생 비자(F-1)를 통해 체류하면서 이후 신분 조정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I-130승인 상태에서 F-1 비자를 신청하는것이 문제가 될까요? 입국 후 신분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