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I-130 승인 상태에서 F-1 비자 및 신분 조정에 관한 상담 요청현재 I-130 청원서가 승인된 상태이며, 미국에 먼저 입국하여 학생 비자(F-1)를 통해 체류하면서 이후 신분 조정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I-130승인 상태에서 F-1 비자를 신청하는것이 문제가 될까요? 입국 후 신분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목록으로글쓰기다음글I-130 승인 상태에서 F-1 비자 및 신분 조정에 관한 상담 요청이전글미국간호사 취업이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