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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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간호사 취업이민 관련

안녕하세요. 이민법인대양 미국 당당입니다.

먼저 당사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우선 F-2 비자는 140 신청 전에 받으시면 상관 없습니다.

다음으로 F-2 비자는 어디까지나 F-1 비자를 소지한 주신청자의 동반 가족 비자이기 때문에 F-1 비자 소지자가

유효한 F-1 비자 신분을 유지하는 상태라면 F-2 비자 소지자는 언제 입국하는 지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1번 답변에 드렸는데 140이 접수 되고 나서는 F-2 비자 발급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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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안녕하세요, 저는 한 달 전 F-1 비자를 받았고 이번 가을에 미국 top 20 박사 과정(공학계열)로 유학을 나갑니다.

최근 결혼한 제 아내는 한국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경력을 쌓아 미국간호사 취업을 통한 영주권 수속을 생각하고있습니다. NCLEX시험, 비자스크린을 위한 영어실력은 갖췄습니다.

저희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년 1월 혹은 2025년 6월에 아내가 F-2 비자를 발급

2. F-2 비자를 발급 받고 미국간호사 에이전시를 통해 고용주를 찾고 영주권수속진행(I-140 제출)

3. I-140이 접수가 되면 아내가 미리 받아 놓았던 F-2 비자로 미국 입국(2026년 1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 미국 입국 90일 후 I-485(신분변경신청) 등 남은 영주권 수속과정 진행

위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아내가 F-2 비자를 발급 받는 시기가 적정한지?(이번 여름에 안받아도 괜찮은지)

2. F-2 비자를 발급 받고서 한국에서 1년가량 일하다가 미국으로 입국하여도 문제 없을지(입국심사에서 문제가 없을지??)

3. I-140이 접수가 되고서 F-2 비자로 미국을 입국하여도 이중의도의 문제는 없을지?

위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보시고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