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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2 연장 후 이민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민법인대양 미국 담당자입니다.

먼저 당사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내에서 계속 체류를 원하시면 DS-2019를 연장 신청하시면 체류는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비자가 이미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을 떠나시면 안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J 신분에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신분 H-1B 나 NIW 영주권으로 신분을 전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 2가지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소지하고 계신 J비자가 2년 본국거주에 해당되는지와 

둘째, DS-2019를 연장하더라도 최대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목적으로 하는 비자 변경

이나 영주권으로 변경이 가능할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첫째 말씀 드린 본국 거주의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웨이버를 받으셔야만 다른 신분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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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배우자가 방문학자 J1으로, 저랑 아이들이 J2로 1년 지내고 곧 돌아갈 시기인데,
아이들 교육때문에 미국에서 계속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중단없이 미국에서 계속 있으려면 J1 연장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혹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J1, J2를 연장해서 있게 된다면 그 기간 중에 NIW 나 H1B 같은 걸 신청해서 진행하는 게 가능할까요?
J 비자는 한국 돌아가겠다고 하고 받는 비자인데 중간에 다른 비이민 비자로 변경하거나
이민 비자로 바꿔 신청을 하면 거절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