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j1 웨이버 후 j1 재발급
안녕하세요. 이민법인대양 미국 담당자입니다.
먼저 당사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12 month bar 라면 1년 이상 불체를 하신 적이 있으신 건가요?
우선 J비자 교환학생으로 받으신 후 2년 본국 거주 의무 waiver 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J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불체 이력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사실 영주권이 아닌 비자를 신청할 때는 비록 bar 규정은 해소 하셨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불체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신청자로 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비자 발급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2년 거주 룰과 12 month-bar 걸려있는 j1 비자를 웨이버 하고서 12개월 후에 다른 카테고리로 j1 비자 재발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기존 student 카테고리 j1 -> 2년 룰 웨이버 -> 12 month-bar로 12개월 대기 -> research scholar 카테고리 j1 재발급
*웨이버 신청과 다른 카테고리의 DS2019 발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가정 하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