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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청소년이 EB를 단독으로 신청할수있나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민법인대양 미국담당자입니다.
먼저 당사에 문의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민법상 신청자가 단독으로 취업이민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 (오늘 기준 2005년 11월 10일 이전 출생자) 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분의 경우에는 아직은 이민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자녀분이 만 18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바로 접수가 가능하며, 현재 기준으로 약 3~4년 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F1 비자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만 18세 되는 시점에 접수를 하고 학생신분으로 공부하다가 시간이 흘러 영주권이 나오면 그 때 영주권 받고 정해진 근무처로 가서 일하시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데 문제는 그 시점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냐와 수속기간이라는 것은 상당히 가변적인 것이라 그 때가 되면 어느 정도 소요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서둘러 부모님 중 한 분이 취업이민을 신청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당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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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제가 이리저리 검색하다보니
최종 영주권 받기까지 혹은 한국을 떠나기까지 7년이 넘게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 아들이 2007년생으로 3달후에 만 17세가되는데요
지금 이 아이가 단독으로 신청한뒤 약 23-24세에 영주권 받고 출국해서 일시작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요...
(혹은 F1비자로 미국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기다리다가 연락오면 영주권 받고 학업중단과 동시에 가서 일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것이 가능한지요 방법이 더 나은지요)
본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최저 연령이 따로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