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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포기후 재 신청할 때 세금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도에 가족과 함께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2006년도에 저만 당시 한국의 캐나다 대사관에 영주권 포기서를 제출하고한국에서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2022년도에 퇴임을 하고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귀사의 홈페이지를 조사하다 보니, 캐나다의 세법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은 상관없이 캐나다에 가족이나 연결고리가 있으면 해외의 소득도 모두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주권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십 수년간 캐나다에는 1년에 거의 한달 정도 방문하고 생활비만 보내어 주었는데, 그래도 세금을 지금까지 매년 신고를 하였어야 하나요?

그럼 지금 이민을 신청하여 영주권자가 된다면 지난 십 수년간의 세금신고를 하여야 하는가요?
친절한 고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