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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업계획서 관련 답변 드립니다
주정부이민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대전에서 악세사리 매장을 운영하고있는데요.
캐나다에서도 이런사업아이템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요?
따로 사업아이템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건지
자료조사나 시장조사등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안녕하세요 (주)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캐나다 주정부 사업이민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현재 고객님이 갖고 계신 경력과 사업아이템과 매칭해서 사업계획을 짜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높고 실행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질 수 있지요. 하지만 현지 사정, 즉 해당 주정부의 사업 환경에 맞추어서 보다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자료와 정보를 기반하여 보다 현실성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작업을 저희 (주)이민법인대양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악세서리 매장을 직접 운영 경영중이시라 하셨는데, 캐나다 현지에서도 충분히 해 보실 수 있는 사업아이템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물론 좀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고객님의 사업 경력과 경험, 노하우 등을 파악하는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캐나다에서 실제 사업 실행시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으시며 방향을 잡아나가시도록 권유 드리오며, (주)이민법인대양의 전문가들과 함께 보다 깊이있고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주)이민법인대양 드림.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