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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H1B 상태에서 (무비자) 미국 경유 시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입니다.
먼저 당사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자면 몇시간을 머물더라도 미국을 경유하면 무조건 C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 C 비자를 받으려 하시기 보다는 차라리 손해를 보시더라도 비행기 티켓을 다시 끊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씀 드린 대로 C 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캐나다로 여행을 가셨을 때 캐나다 내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 발급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원하는 시기에 비자를 받기도 어렵고 만에 하나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이 되면 그 때는 일이 많이 꼬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손해를 보시더라도 비행기 일정을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본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 살고 있고 올해 H1B를 받아서 F1에서 H1B로 며칠 전 신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올 11월에 여행 겸 비자도 다시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합니다. 문제는 제가 한국으로 들어가기 전 캐나다 여행을 하다가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가는 경로를 짰는데요, 알고 보니 제가 끊은 항공권이 캐나다에서 뉴욕을 경유해서 가더군요.. 5시간짜리 경유에도 만약 비자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현재 비자가 없는 상태인데 (F1은 막 expired 되었고 H1B 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에 들어갑니다) 그럼 ESTA를 받는 것 밖에 방법이 없지 않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5시간 정도의 경유에도 ESTA가 필요한지,
2. 필요하다면 제 경우에도 ESTA를 발급 받는 게 가능한지 (추후 제 H1B 상태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구글링 해본 결과 공항밖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C비자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H1B상태에서 C비자를 받는것이 추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