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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이민법인 대양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대로 부모 중 한 분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실 때 미성년 자녀는 함께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니고 시민권 신청 시에 함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건은 자녀도 미국 영주권자이어야 하면 시민권 신청 시점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을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분(부 또는 모)과 함께 거주를 하였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글
안녕하세요.
시민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시민권을 획득할 때, 한국에서 출생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들도 같이 받아서 정착하고 싶습니다.
자녀가 영주권이 있다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https://www.congress.gov/bill/106th-congress/house-bill/2883
관련법에 의하면, 아래의 자격들을 모두 갖춘 날짜로부터 시민권을 자동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모 중 최소한 한쪽 이상이 미국시민권자이며;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며;
자녀가 미국에 영주권자로 입국하였거나, 영주권 신청을 통해 영주권신분을 취득하였으며;
미국 시민권자 부모 (부모 중 한사람 또는 두분 모두)와 함께 미국에 영주 거주하고 있는 상태여야 함